한국경제통상학회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규정


제정 : 2016. 11. 01.



제1장 상 설정의 목적


제1조 한국경제통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는 지역사회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성에너지(주)와의 교류협약서에 의거하여 대성에너지(주)가 본 학회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을 창설하고,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창의적 학문연구 및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개발에 기여한 자(학술분야, 정책분야 각 1명)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상 자격


제2조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시상일 3개월 전까지 마감한다. 다만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경제통상학회내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추천사유서 

나. 피추천자의 이력서 및 사진(명함판)

다. 피추천자의 지역경제관련 연구물 목록 및 활동 경력

라.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논문, 저서 등)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경제통상학회 정회원 2인 이상, 운영이사, 편집위원이 추천할 때

나. 지역경제관련 정부산하기관 단체의 장

다. 지역경제관련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


 



제4장 수상자 선정


제6조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경제통상학회내에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는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한국경제통상학회장에게 이를 추천한다.


제8조 추천된 수상예정자를 한국경제통상학회회장이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선정위원회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시상


제10조 상의 시상은 정기학술대회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대성에너지와 한국경제통상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 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12조 수상자가 수상을 거절하거나 수상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


 



부 칙


1.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론, 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2.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3. 수상자 선정발표는 매년 수상일 1개월 전까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경제통상학회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선정위원회 규칙


제정 : 2016. 11. 01.



제1조 본 규칙은 한국경제통상학회이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수상규정(이하 “상”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성에너지-지역경제학술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조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사는 추천시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 필요시에는 보충자료의 제출 및 사실의 확인을 수상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수상 예정자의 결정은 재적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요의결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