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는 정기학술지인『경제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여부의 결정, 발간 횟수 및 발간 시기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본 위원회는 수석편집위원장 1인, 공동편집위원장 1~2인 그리고 3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매년 본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수석편집위원장과 공동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분야별 전문성, 연구경력,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편집규정을 수정 혹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집원칙과 심사절차

  편집원칙

 본 학술지(경제연구)는 매년 2월, 5월, 8월과 11월 말일 4차례 간행한다.

 본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미시·수리, 거시·계량, 화폐·금융, 국제경제, 재정, 노동, 산업·법경제, 경제사·학사, 경제발전·체제·정치경제, 지역, 환경·자원, 국제통상의 12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편집과정은 투고 논문에 대한 등급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간의 생산적인 토의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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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접수 (학회 사무국) 

  심사분야의 결정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2인 선정 (해당 분야 편집위원)

  논문심사 (심사위원)

  심사결과 회수 및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사항 제시 (편집위원회)

  수정·보완된 최종 원고 접수 (편집위원회)

  수정·보완 지적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및 게재 동의 (심사위원)

  게재 확정, 게재 호수 결정 및 통보 (편집위원회)


 심사분야의 결정 및 심사위원 선정

  심사분야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편집원칙의 12개 분야에 의거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단 심사분야가 중복되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심사분야 결정 과정에서 투고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본 학술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장과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일치하여 판단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 반송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눈문의 해당 분야에 속하는 편집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논문별로 2명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논문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접수논문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이 뛰어난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과 동일소속의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편집위원이 지정한 일자까지도 심사위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이 선정한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일까지 심사결과를 보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이 최종 게재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확인절차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상피제'를 실시한다. 투고자가 논문 접수 후 '상피 심사위원'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심사위원 선정 시 상피자는 배제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원칙 및 게재 논문의 결정

  심사원칙

  심사위원은 심사 등급에 따라 심사 결과를 평가하여 통보하되 어떠한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반드시 심사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평이 없거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심사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사등급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A : 편집상의 수정·보완 후 게재

B : 수정·보완 후 게재

C : 대폭 수정·보완 후 재검토

F : 게재 불가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심사결과 AA, AB, BB, AC의 등급을 받은 논문은 게재대상이 된다. 

  심사결과 BC의 등급을 받은 논문은 대폭 수정·보완 후 재심사대상이 된다. 재심사 시에는 C등급을 내린 동일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결과는 B이상이면 게재대상이 된다.

  심사결과 AF의 등급을 받은 논문은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심사 의뢰한다. 이 때 새로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이 된다.

  동일 필자의 논문이 2편 이상 게재 가능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호에 1편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수정·보완 사항의 확인과 게재확정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최종 본의 접수 시 명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게재를 확정한다.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 심사결과 및 게재 확정으로 구분하되, 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편집위원회는 공동으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청저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고 게재여부가 최종 확정된 후 심사위원 명단을 원칙적으로 파기한다.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신청 : 게재를 신청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CC, BF, CF, FF 및 재심사결과 C, F인 경우)을 받은 논문은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위원은 논문심사규정에 통과된다고 해도 임기 중 1년에 1회 1편으로 논문게재를 한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는 학회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토록 한다.

 매년 마지막 호에 당해 연도에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해당학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논문투고와 동시에 투고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본 편집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